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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성보호 제도란?
모성보호제도는 임신, 출산, 육아기의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 동시에 사업장 내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다.
2. 모성보호 제도의 주요내용.
1)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
- 임신 중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금지
- 산후 1년 이내 여성은 초과 근로 제한: 하루 2시간, 주당 6시간, 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야간 및 휴일 근로는 금지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시에만 가능하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3)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 출산휴가: 출산전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 초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가 청구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모성보호 위험성 평가.
모성보호에 대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모성보호 위험성 평가는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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