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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등)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목적: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촉진
-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실직자
- 내용: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급여 지급
🛍️ 1.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 기준.
구 분 | 기존 지급 기준 (조건) |
실업 사유 | 비자발적 실업 (해고, 계약만료, 구조조정, 회사 페업 등) |
가입 기간 |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구직 활동 | 적극적 재취업 노력 확인 필수 |
지급 금액 | 평균 임금의 60%, 월 최대 198만원 |
지급 기간 | 120~270일 (약4~9개월) 지급 |
📌 조건.
1. 비자발적 퇴사 (실업), 회사의 경영 악화 또는 계약 기간 만료, 회사 폐업 등 으로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2.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직장의 근무.
3. 퇴사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한다. (재취업에 대한 노력)
🔄 2. 실업급여 주요 개선 방안.
📌 청년의 자발적 퇴사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 시키는 것.
구 분 | 기존 비자발적 실업자 | 청년 자발적 퇴사자 (개선 안) |
지급 비율 | 평균 임금의 60% | 동일 |
상한액 | 월 198만원 | 월 100만원 |
대기 기간 | 1주잃 | 약 3개월 |
인정 사유 예시 | 회사 경영 악화, 해고, 폐업 등 | 직장 내 괴롭힘, 과로, 경력개발 등 |
📌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안 입니다.
현재까지는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신 분은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법에서는 65세 이후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추진하면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택하자는 방향을 잡고 있다.
📌 반복 수급자 기준 강화.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는 반복수급자로 분류
- 지급액 최대 50% 감액, 실업인정 주기 단축,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필수
📌 실업인정 방식 변화.
- 일반 수급자: 1·4·8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
- 반복수급자: 모든 회차 직접 출석
- 60세 이상 및 장애인: 4차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
🏠 3. 실업급여의 정책 논의는 현재 진행중임. (최종 확정은 아님)
📌 적용 범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1. 국제과제 반영, 정부 검토 중
2. 국회 논의와 입법 절차가 필요함.
3. 최종 조건은 향후 확정 후 공시
🔥 4.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심사 및 인정
-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활동 내역 제출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 중이라면, 반복수급자 기준과 실업인정 방식 등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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