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인증한 것은 제조업체의 작업환경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견고하게 배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해 분석을 통해 인증을 받는 과정입니다.
1. 위험성평가 목차 및 적용범위.
1) 목적.
이 실시규정은 ㈜0000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 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 "유해·위험요인(Hazard)"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
이나 속성을 말한다.
다)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 "위험성(Risk)"
유해·위험요인(Hazard)이 사고 또는 질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 가능성은 유해·위험작업의 빈도 또는 사고·질병 발생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음.
마)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계산값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허용할 수 없는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바) "허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사전에 결정된 허용 위험 수준 이하의 위험 또는 개선에 의하여 허용 위험 수준 이하로 감소된 위험을 말한다.
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위험성평가 후 도출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감소하기 위해 수립하는 개선대책과 실행을 말한다.
아) "기록(Recording)"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자) “검토 및 수정(Review & Revision)"
허용 가능 위험수준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검 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조직도
위험성평가를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4)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아래 <표1> 와 같이 한다.
조 직 | 역할과 책임(권한) |
안전보건관리 책이자 (대표이사 000) |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규정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
관리감독자 (부장 000) |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
근로자(작업자) (전 근로자) |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
위험성평가 담당자 (부장 000 ) |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5) 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 (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앗차사고 발생시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6) 실시시기.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평가. (매년 1월~3월)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③ 수시평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전, 아차사고 발생 시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 (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7) 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④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 한다.
2. 위험성평가 추진 절차.
※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 1단계: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 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 3>과 중대성<표 4>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가능성(빈도)
구분 | 가능성 | 내 용 | |
최상 | 매우높음 | 5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상 | 높음 | 4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동력 전달부 등에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중 | 보통 | 3 |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동력 전달부 등에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하 | 낮음 | 2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동력 전달부 등에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 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하 | 최하 | 1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 빈도·강도법
빈도·강도법은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기구, 물질, 부품, 작업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6가지 요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예시.
번호 | 구 분 | 해당 유해·위험요인 |
1 | 기계적 요인 | 끼임(감김), 위험한 표면, 충돌, 넘어짐, 추락 등 |
2 | 전기적 요인 | 감전, 아크, 정전기, 전기화재, 폭발 등 |
3 | 화학적 요인 | 가스, 증기, 흄, 액체, 미스트, 방사선, 화재, 폭발 |
4 | 생물학적 요인 |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유전자 변형 물질 등 |
5 | 작업 특성 요인 | 소음, 진동, 근로자, 근로자 실수, 질식 위험, 중량물 취급 |
6 | 작업 환경 요인 | 고온, 한랭, 조명, 이동통로, 주변 근로자, 안전 문화 등 |
3. 위험성의 결정.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위험성의 빈도(강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각각 가늠하여, 그들의 곱한 수로 나타낸다.
(5×4 / 3×3)의 평가척도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의 위험성의 크기를 가늠할 때는 반드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의 수준도 고려하여야 한다.
<표 3> 가능성(빈도)
구분 | 가능성 | 내 용 | |
최상 | 매우높음 | 5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상 | 높음 | 4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동력 전달부 등에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중 | 보통 | 3 |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동력 전달부 등에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하 | 낮음 | 2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동력 전달부 등에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 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하 | 최하 | 1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표 4> 중대성(강도)
구분 | 중대성 | 내 용 | |
최대 | 사망 | 4 | ○ 사망재해. (또는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등) |
대 | 장애발생 | 3 | ○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
중 | 병원치료 | 2 | ○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
소 | 비치료 | 1 | ○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
<표 5> 위험성 추정 (5×4)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
최대 (4) |
대 (3) |
중 (2) |
소 (1) |
매우 높음 (5) |
20 | 15 | 10 | 5 |
높음 (4) |
16 | 12 | 8 | 4 |
보통 (3) |
12 | 9 | 6 | 3 |
낮음 (2) |
8 | 6 | 4 | 2 |
매우 낮음 (1) |
4 | 3 | 2 | 1 |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6>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여부의 결정 및 관리기준.
위험성 크기 | 허용 가능 여부 | 개선 방법 | |
16 ~ 20 | 매우 높음 | 허용 불가능 | 즉시 개선 |
15 | 높음 | 신속하게 개선 | |
9 ~ 12 | 약간 높음 | 가급적 빨리 개선 | |
8 | 보통 | 계획적으로 개선 | |
4 ~ 6 | 낮음 | 허용 가능 | 필요에 따라 개선 |
1 ~ 3 | 매우 낮음 |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4. 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5. 결론 (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 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