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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병원비 환급금(지원금)은 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1년간(1월 1일 ~ 12월 31일) 병원에서 지불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동일 병원(요양기관)에서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원)을 넘을 경우, 병원 측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가 그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사후급여: 연간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8월경에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 2025년 병원비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대부분의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지급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안내문 확인 후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
- 매년 8월 말경,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② 직접 조회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여기요' 메뉴 또는 '개인민원'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 '민원여기요' 또는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 기타 의료비 지원 사업 (참고)
본인부담상한제 외에도 특정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구 소득에 큰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저소득 가구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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