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1. 지원 내용 (얼마나 줘?)
채용된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줘.
| 구분 |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
| 최초 1년 |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 |
| 2년 근속 시 | 480만 원 일시 지급 | 장기 근속 장려금 |
| 합계 | 최대 1,200만 원 | - |
2. 지원 대상 (누가 받아?)
이건 기업이 신청하는 거지만, 어떤 청년을 뽑느냐가 중요해.
- 기업: 5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유망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이하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3. 필수 조건 (이건 꼭 지켜야 해!)
돈을 그냥 주는 건 아니겠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돼.
- 정규직 채용: 계약직은 안 돼! 무조건 정규직이어야 함.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채용 후 최소 6개월은 같이 가야 첫 지원금이 나와.
- 주 30시간 이상 근무: 풀타임 근무가 기본이야.
- 최저임금 준수: 당연히 법적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겠지?
⚠️ 주의사항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2026년에도 공고가 뜨자마자 신청하는 게 유리해. 보통 1~2월부터 지역별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받으니까 타이밍 잘 맞춰야 해!
4. 신청 방법
- 워크넷-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홈페이지 접속.
- 참여 신청 및 기업 심사 승인.
- 청년 채용 및 명단 보고.
-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 기업 신청서류 (고용24 첨부)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의사항 (첨부파일/3번)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만 첨부
**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 선택
④ 기업통장사본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서, 중견기업 확인서
<기업 참여 신청 시 채용일이 신청일보다 빠를 경우 기업 신청 단계에서 '채용자정보'에 꼭 기입해주세요.>

※주의사항※
- 본사 신청이 원칙입니다. (본사에서 지사 인원까지 함께 신청 가능)
*다만, 본사와 지사의 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구분되어있고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각 사업장관리번호 부여)된 경우 사업장 단위로 신청 가능.
- 기채용자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에서 사업 참여신청 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1회차 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급여 지급 후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조정 제한 기간 동안 회사에 고용조정 이직은 없어야 합니다. *고용조정 제한 기간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정규직 채용·전환 후 1년
- 근로자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해주세요. (대필금지)
- 서식 작성 시 "날짜" 꼭 작성해주세요.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청년 요건※
- 채용일 현재 청년 (만 15세 ~ 34세 이하)이 아닌 자
-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일반대학 재학 중인 자(휴학중 포함)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는 다른 요건 충족한 경우 가능하니 필히 말씀해주세요)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소비·항락업 등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자
"우리 회사가 지원 가능한지" 혹은 "내가 이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인지"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어? 대상 확인을 위한 세부 업종이나 조건이 궁금하면 말해줘! 바로 찾아봐줄게.